논산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수급이 어려워짐은 물론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조치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59종 459대의 임대농업 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가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근무제를 실시, 휴일에도 대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농과 소농 및 오지마을의 농업인을 위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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