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지방세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올해 1월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법무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계룡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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