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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의 시간속에 삶을 욱여넣는, 성희롱 2차피해
기사입력  2019/12/29 [13:57]   놀뫼신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난 가을 놀뫼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중앙회의 특별감사로 감춰졌던 베일이 벗겨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나, 은근슬쩍 사건의 자취는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자는 2차 피해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소장 양정미)와 함께 2차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고용상의 불이익 방지 및 행위자 징계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제소하는 문제 등을 협의 검토하고 있다. 

계룡시 성폭력상담소 양정미 소장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직장 내 상사로서 업무상 위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이 이뤄지고 있다”며, “피해자는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가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야간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서 혼자만 거부 의사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고 직장 내 성희롱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한 고통보다 주변인인 직장동료, 상사, 관리자, 책임자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고통의 호소가 더 많다”고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건 조치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개인 면담 등 이후에 이뤄지는 더 큰 피해와, 자신의 신상공개로 가족 및 지인들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우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양정미 소장은 “직장 내 책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피해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현실이지만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가해자가 직접 진행하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어 얘기했다.

 

놀뫼새마을금고 성추행사건의 문제점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이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의무로써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는 수차례 실무 책임자에게 피해를 호소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중앙회 특별감사를 받고서야 조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이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놀뫼새마을금고는 피해자에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중앙회에 투서를 넣어서, 일 잘 하던 직원만 나가게 되었다”는 등의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위반이다. 

놀뫼새마을금고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가해자가 직접 실시하는 등 형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네 번째, 행위자 조치 의무 위반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놀뫼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도 행위자에게 퇴직금 및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퇴사 조치하였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의 성희롱 징계 미조치 처벌을 현재 과태료 처분에서 향후 벌금·징역형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며, 남녀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성희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

또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무료 법률 지원 및 온라인 악성 댓글에 대하여 엄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해자의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 공소시효 5년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공소시효 7년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양정미 소장은 건강한 사회질서와 바른 직장윤리를 실천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몇가지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1. 내가 괜찮으니 상대방도 괜찮을 거라는 나만의 착각으로 성적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술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3.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침묵'은 '싫다'와 마찬가지의 거부를 뜻한다.

4.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한다.

5. 합의되지 않은 행동은 강요하지 않는다.

6.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7.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7일(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가 153개국 중 108위를 차지했다. 115위였던 작년보다는 7계단 순위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성 격차가 큰 국가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서 성 격차가 제일 작아 양성 평등이 비교적 잘 실현된 것으로 평가된 나라는 0.877점을 받은 아이슬란드이고 한국은 0.672점을 받았다. 이어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각 2,3위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스페인 8위, 독일 10위, 프랑스 15위, 필리핀 16위, 캐나다 19위, 영국 21위, 미국 53위를 받았다.

중국은 106위로 한국보다 조금 위에 놓였고 일본은 121위에 위치했으며, 시리아, 파키스탄, 이라크, 예맨의 순으로 각각 150위부터 최하 153위까지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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