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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강화
난폭운전 기획수사 및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배달대행 이륜차, 배달 업주 상대 양벌규정 적용
기사입력  2019/12/01 [20:26]   놀뫼신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난폭운전으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12월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과 비노출 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배달대행 이륜차에 대해서는 배달을 시킨 업주를 상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이륜차 폭주행위, 레이싱 등 난폭운전에 대한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으로,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신고 항목을 활용해서 주민들께서도 적극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충남지역 내 이륜차 교통사고가 7,482건이 발생, 이중 사망자는 395명으로, 올해만 해도 1,466건의 사고가 발생, 작년 대비해서도 19%가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아산에서 배달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승용차와 직각으로 충돌,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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