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11월 1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입시컨설팅학원 ▲입시예능학원(음악·미술) ▲재수생 전문(기숙)학원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등이다.
입시컨설팅과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입시컨설팅과 음악·미술 실기 특강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과목 미신고가 중점 점검 대상이며, 재수생 전문(기숙)학원과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은 입학 설명회 등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활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대’, ‘최초’, ‘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사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입학설명회나 인터넷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지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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