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대상가구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이며, 공동시설인 유치원, 양로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주택 소유자)가 위임하는 경우 세입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비업체(대리점)에서 신청가능하다. 단,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를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선착순 30가구에 1가구당 1대의 보일러 교체비용(최대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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