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김대영 의원(계룡)이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 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따른 충남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김대영 의원은 “올해는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 전범 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일본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의 공공 구매를 지양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제품 사용을 공공에서 제한하다 보면 한일 관계가 냉각될 거란 우려가 있지만, 이 조례에서 문제 삼는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이다. 일반적인 일본제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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