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 2천 7백건, 29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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