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
시는 상품권 구매에 따른 기존 포인트 적립 방식에서 바로 할인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구매에 따른 할인율은 상시 5%로 개인은 월 50만원, 법인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게 되며, 명절 1개월 전에는 10%의 할인을 받게 된다.
지난 2005년 첫해 7천만원 판매에 그쳤던 계룡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8억8천만원의 판매액을 보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및 지점 8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음식점 등 820개소 상품권 가맹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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