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7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일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 가능하고, 영치 일시 해제 시 체납 자동차세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042-840-2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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