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는 5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농협상호금융(이하 농협) 소성모 대표와 ‘출산 친화적인 충남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임산부에 대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적금을 내놓는다.
이는 NH농협은행이 지난해 도와의 협약에 따라 제공 중인 우대금리(정기적금 0.75·정기예금 0.8%) 상품보다 금리가 0.7∼0.75%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적금은 1년 만기이며, 월 납입 한도는 자녀(태아) 1인 당 50만 원으로, 가입 점포는 도내 485개 농·축협(지역농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