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계기교육 등 조례가 요구하는 후속사업을 추진하겠다고 5월 2일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해 도의원 3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지난 4월 22일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오는 18일 계기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올해 1급 정교사 연수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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