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9년도 개별주택 1,3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01%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중 재검증을 실시하고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 (☎042-840-2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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