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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 요구
기사입력  2019/03/26 [13:31]   놀뫼신문

 

처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좀체 줄지 않자 충남교육청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소속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 나올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 할지라도 초범일 경우 경징계와 중징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통상 경징계를 요구했으나, 5월부터는 아예 경징계 요구 선택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이뤄지며,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경징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계속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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