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업소 등으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야외활동 등 생활불편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시행(2019.2.15.)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반복 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등을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시행, 노인 등 민감계층에 행동요령 홍보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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