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2월 21일 논산시청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2011년 8월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2012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논산시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소화기 7,200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5,250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논산소방서 관할 24개대 의용소방대의 마을담당제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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