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10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2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농가의 자가포획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멧돼지 포획틀 무상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6대의 포획틀을 구비했으며, 임대기간은 매회 당 1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간 임대횟수는 한 농가당 반기 1회 이내가 원칙으로 임대 희망농가가 없을 시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
포획틀이 필요한 농민은 계룡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득한 후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허가증을 제출하면 임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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