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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