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19. 3. 13. 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이 대상임. ※ 관리대상 : 12개 조합(농협․축협․산림조합)
Q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힐 수 없음.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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