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의 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액은?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대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함.
Q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은?
-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함.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료제공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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