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8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29건, 9억 9천 6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2018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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