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제1산업단지는 10년 전에 조성되었다. 단지조성 이후 환경우선사업체(클린산업) 우선 입주 제한 및 경기불황과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보다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었다. 그곳이 바로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인접해 있는 삼각형 형태의 부지(입암리 79번지)이다. 그러던 차에 계룡 제1산업단지에 '산업용 의료세탁공장' 입주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청정도시 계룡에 혐오 의료세탁공장이 웬 말이냐'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 꼼꼼히 사실을 확인해 본다.
◾세탁공장 현황
-위치 및 면적 :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79번지 3,778.5㎡(1,143평)
-건축예상연면적 : 5,000㎡ (수거동과 완료동 분리)
-종업원수 및 투자예상금액 : 약100명, 100억원 예상
-인접부지 :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 150m 거리
◾진행사항
산업용세탁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필지는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인접 토지로 산업용세탁공장이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고자 입주 신청하였고, 계룡시에서는 장기 미분양용지 해소와 소각장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어 충남도와 업무협의 및 용역 절차를 거쳐 해당기업의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용지는 부지 형태가 삼각형으로 생겨서 장기 미분양 상태로 있었다.
-2018년 1월 : 총971,263,420원 (257,050원/㎡)으로 계약
-2018년 10월 : 총1,254,462,000원 (332,000원/㎡)으로 변경 계약
(세탁공장 부지가격이 변동된 것은 부지의 토지용도가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감정평가를 통해 인상된 사항임)
산업용세탁공장을 신축하고자하는 (주)HWTS는 현재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이나, 금번 산업용세탁공장을 신축하고자 (주)메덱스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협의 중에 있다.
◾의료폐기물과 의료세탁물의 차이는?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사람에게 감염이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격리의료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은 별도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즉, 감염된 세탁물은 별도 용기에 담아 소각처리 된다.
또한 피, 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 수술포 등 일회용 제품, 바이러스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황열, 뎅기열, 머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에 해당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 크로이펠트-야콥병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의료세탁물 관리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세탁금지 세탁물로써 전량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한다.
한편 의료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해당 소재지 시‧군 보건소에 신고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의료세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세탁공장은 전국에 2017년 말 기준으로 13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린토피아'라는 회사(안성 소재)가 처리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써 시간당 5톤 하루 최대 50톤 분량의 의료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혐오시설?
본래 혐오시설은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교도소, 도살장,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이 있다.
의료기관세탁공장은 세탁으로 오염된 폐수를 자체처리시설을 통하여 정화시킨 후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없다.
시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의하면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전국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 중 특정대기 유해물질 및 폐수 배출에 따른 피해와 감염성 병균 등에 의한 처리업체 직원 및 주민의 감염피해 사례가 없다. 특히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운영에 따른 민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이는 의료세탁물 처리시스템이 세탁물 수거동(수거 세탁물)과 완료동(완료된 세탁물)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세탁물을 배송하는 차량(전량 탑차)도 수거용과 배송용으로 색상까지 분리되어 있다.
주기적인 차량 소독은 물론 각 병원에서 년 2회이상 철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며, 해당 보건소에서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을 분리 세탁하며 수거동 출입시에는 살균소독실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산업단지내 의료세탁물 처리업을 위한 토지용도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대상인가?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나, 본 세탁공장 부지의 토지종류 변경은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면적의 10%이상 면적변경, 주요 유치업종 변경(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등이다.
따라서, 본 세탁공장 입주를 위한 토지종류 변경은 주민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도에서는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함에 있어 산업단지 내 업체들에 대한 의료기관세탁업 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조건부를 제시했다.
◾반대 민원 발생에 따른 의료세탁공장 현장 견학
시에서는 지난 11월13일 두마면사무소에서 입암‧왕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갖고 현장견학을 제시 하였으나 반대의견으로 현장견학은 다녀오지 못하였으나 그러던 중 계룡시의회 시의원 3명(강웅규 부의장, 이청환 의원, 윤차원 의원)과 시공무원 등은 지난 11월 23일(금) 제1산단 내 산업용세탁업 입주 반대 민원제기에 따라 타 지역의 세탁공장 운영 시 주변 거주자의 민원사례 및 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발생여부 확인을 위해 대전시 대화동 소재 남양기업을 다녀왔다.
이날 시의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불편사항과 주변공장 근로자의 불편사항 등을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병원세탁물 소독 및 수거방법에 대한 질문에 병원에서 세탁물 수집에 따른 별도의 소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청소부 등 근로자가 세탁물을 수집하고, 수집된 세탁물은 박스차량을 이용하여 세탁공장으로 운송 후 소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감염성 세탁물은 철저히 분리하여 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흐린 날씨에도 병원세탁물로 인한 냄새는 없으며, 다량의 폐수 처리과정에 따른 문제점에서도 폐수처리시설로 정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날 출장자 전원은 계룡 제1산업단지 내 의료세탁물공장 입주시 대기 또는 수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는 혐오 시설이 아님을 공감하였다.
◾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 의견
의료세탁공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대책위(공동대표의장 이용권)의 가장 큰 이유는 계룡시의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들의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 않아 반대하는 '님비현상'은 결코 아니며, '청정 계룡'에 부합되어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룡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계룡시의 특성상 그곳에서 일을 하는 계룡시민이 과연 몇명이나 되겠냐고 대책위는 반문하고 있다.
세 째로 대책위에서는 특혜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공장부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까지 해주면서 인근 31개 입주업체의 동의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받으러 다닌 것은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계룡시민의 정서나 청정계룡의 수호를 위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체측 입장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기업활동을 본인들의 주관적이고 오인된 판단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의료세탁물공장은 환경부에서 무해업소로 용역보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폐수처리도 계룡시 제1산업단지가 여타 산업단지와 달리 '가' 지역군에 속해 있어 1차 전처리시설만으로는 불가하여 2차 처리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상황으로 10억원의 처리시설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1산업단지는 공업용수 적용이 되지 않아 상수도 비용이 타 산업단지에 비해 무척 비싼 실정이다. 이런 여러가지 핸디캡이 있어도 당초의 약속 이행도 있고 고향에서 사업을 일구고 싶은 마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계룡시 입장
의료세탁공장이 입주 하려는 분양용지는 경기불황과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 보다 높아 10여년 동안 장기 미분양 된 토지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근접해 있으며 산업단지 입구(대로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용지가 삼각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동안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번 미분양용지에 대해 분양 추진중 세탁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장용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의 용도변경을 추진 하여 당초 공장용지로 계약체결된 사항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계약을 체결 하였다.
[산업시설용지(제조업의 경우 입주가능): 조성원가 분양 및 각종 세제혜택 있음, 지원시설용지: 감정평가에 따른 높은 분양가격 및 각종 세제혜택 없음]
아울러, 해당 분양용지인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충청남도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기관세탁업 입주에 따른 제1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동의서를 제출 하도록 도에서 조건부를 제시 했으며,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계룡시가 미분양용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분양을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절차상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금번 분양계약에 따라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비 확충으로 인해 대실지구 개발 등 공영개발 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의료기관세탁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산업단지 내 3,778.5㎡의 사업부지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명의 신규고용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입암‧왕대 주민들은 물론 계룡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