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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둔산 낙조산장’ 문 다시 열어야
- 충남도, 안전대책 없이 논산시와 책임공방 ‘꼴불견'-
기사입력  2018/11/27 [18:40]   놀뫼신문

 

충청남도는 대둔산도립공원 내 탐방객 대피 휴식 시설 ‘산장’이 무허가 시설물이란 이유로 폐쇄하였다. 그 후 대책 마련 없이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충남도는 산장 폐쇄 이후 탐방객 안전 대책 마련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채 시설물 설치 기관인 논산시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 유지에 관한 사무의 시장·군수 위임 조례 규정 폐지에 따라 올부터 대둔산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 유지 직무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도는 논산시로부터 대둔산도립공원 보호와 시설 유지 사무를 이관받은 직후인 올해 3월, 지금까지 30년 이상 공원 내 탐방객 대피 휴식 시설로 쓰여 온 낙조산장을 폐쇄하고 9개월이 넘도록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낙조산장은, 논산시가 30여년 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 자락 A씨 소유 사유지에 50㎡ 규모로 설치한 후 2013년 9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탐방객 안전관리 및 편익 시설이다. 수락계곡 입구에서 등산로를 따라 4㎞ 가량 오르다 정상 낙조대에 이르기 전에서 만나는 낙조산장은 탐방객 긴급 대피소 기능뿐만 아니라 산불감시, 등산로 정비, 산악 등반사고 구조활동 거점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도가 낙조산장을 폐쇄하고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상주 관리인을 철수시킨 결과 대둔산도립공원 탐방객들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 악천후시 안전사고 발생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낙조산장 폐쇄 이유로 무허가건축물이란 점을 꼽고 있으며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논산시에 낙조산장 법적 이관절차 이행을 촉구해 왔다고 말한다. 도가 밝히고 있는 법적 이관절차 이행은 무허가불법건축물인 낙조산장 양성화 또는 철거 조치로 해석된다.

논산시가 낙조산장을 건축물 등기를 통해 양성화하거나 철거 조치하는 것은 건축법 등 관련 법 규정과 도립공원 시설 유지 사무의 도 이관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가 도립공원 관련 사무를 넘겨받은 후 낙조산장을 폐쇄하고 뒤늦게 논산시에 시설물의 법적 이관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장 폐쇄·방치에 대한 책임 회피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둔산도립공원 낙조산장은 폐쇄 대신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 매입 이전 임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도 역시 낙조산장 폐쇄에 따른 비판 여론이 뒤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이 제기되자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낙조산장을 재개장하는 문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낙조산장은 일방적 폐쇄와 장기 방치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 무책임·늑장 행정 탓에 이번 겨울철 재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낙조산장이 위치한 토지의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내 토지는 320만㎡이며 공원 내 탐방로 13곳 중 11곳이 이 토지를 경유한다. 도는 공시지가 25억원 규모에 이르는 해당 토지를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이후 매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충청지역신문협회 이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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