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7일 제18회 팥거리축제가 진행된 새터산공원에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화지중앙시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정치자금 후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서 정치자금 후원의 필요성, 모바일 등 편리한 기부방법 및 세액공제혜택 등에 대한 안내와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 등 금품기부 관련 제한행위, 과태료·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에 유권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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