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사는 서울시장 후보를 인터뷰하면서 삼각김밥을 건네줬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삼각김밥을 처음 접한 듯 포장지를 마구 뜯어내면서 김과 밥을 분리시키는 웃픈 상황을 연출했다. '편의점도 안 가보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이냐'는 쓴웃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국민과 정치인의 괴리가 하찮은 삼각김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계룡시의 상황은 이보다 더한 ‘웃픈’ (웃기다와 슬프다의 합성어) 실정이다. 시민을 섬겨야 할 행정은 편의성에 의한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당선증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시의원들은 행사장 내빈인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계룡의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정치, 사회, 교육, 환경 등 여러분야에서 시민이 겪고 있는 고초를 차근차근 지적해 보고자 한다. (계룡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 바랍니다. ☎042-840-5114 이메일 ngdnews@naver.com 홈페이지 www.ngnews.kr )
■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 주인은 시민이다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계룡시종합운동장, 계룡체육공원은 계룡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계룡시의 위용과 문화를 드높여주는 상징으로 우뚝우뚝 서있다. 이 일대를 총괄 관리하는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는, 그래서 계룡시 문화의 자존심이요 계룡시민을 향해 열린 서비스 창구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떠한가?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물에서 숭늉찾기보다 더 어렸다. 문턱이 높고 고압적인 공공기관의 전형처럼 느껴진다. 공직사회에서 회자되기로, 이곳은 계룡시 공무원의 유배지라고도 한다. 공직사회 자체 내에서는 물론, 계룡시민들마저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옥상옥(屋上屋) 나랏님마냥 떠받든다. 울며 겨자먹기로 민원 사항을 관철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자는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 내의 임대현황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몇 차례 시도 끝에 담당자와 통화가 연결되었다. 담당공무원은 기자의 질문을 듣더니 짜증섞인 소리로 대답하였다. “정보공개 요청하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이 곳에서 이런 일 수차 겪어본 기자의 눈에 그 공무원은 속칭 ‘BJR(배째라)’ 통으로 분류되었다.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쫓겨 왔는데 더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어차피 정년은 보장된 공무원이고, 이 자리에서 대충 시간 때우다 보면 어디론가 전보 발령 나지 않겠냐는 배짱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형처럼 느껴졌다. 이런 막가파식 서비스와 불통을 달고 다니는 담당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며, 그 급여를 대체 누가 주고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여기가 대형차량 주차장인가
공공시설사업소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문화적인 상징물들이 아니다. 기자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8월 23일을 기준으로 하여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날에 20여대에 가까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레미콘차량, 대형트럭, 위험물 취급 탱크로리 등 10여대 이상 대형차량이 버젓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이다.
계룡시 건설교통과에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70~80건 이상 불법주차 차량이 단속되고 있다고 한다. 면·동사무소에서는 종종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불법 단속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미관상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건만,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팔짱을 끼고만 있다. 불법주차차량 단속이 본인들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 119안전센터도 안전 법질서 우선해야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에 의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사업소 부설주차장에는 '엄사119안전센터'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소하여 업무를 보고 있다. 엄사119안전센터 사무실은 당초 주차장 사무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반면, 119 소방대원들의 숙소와 식당 등은 주차장 계단하부를 막아 사용중이다.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는 졸속 편법을 동원해가면서, 어렵사리 엄사 119안전센터를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이곳에서 119소방대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며 숙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급이 되지 않아 전기로 취사를 하며, 전화선도 부족하여 팩스는 연결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여름 무더위에 애꿎은 119 소방대원들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 '119안전센터'이다. 계룡소방서가 완공되는 즉시 이전을 한다고도 하니,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니다. 그럼에도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졸속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법규 준수에 수범이 돼야 할 공기관의 자세일 수가 없다.
■ 샤워실 들락날락 관문 예총사무실
종합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려면 계룡시 예총사무실로 들어가야 한다. 샤워실이 있는 공간을 계룡시 예총사무실로 임대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계룡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만 발상할 수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드나드는 샤워객으로 인하여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총은 그래도 감지덕지이다. 사무실을 배정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는 한달간 예총사무실을 장애인체육대회사무실로 활용하였다. 그동안 계룡시 예총은 재택근무를 하였다. 한번 임대를 해주었던 사무실도 내놓으라고 하면 비워주어야 하는 게 계룡공공시설사업소의 현주소이다.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고, 이렇게 만만한 임대처는 오라가라 쥐락펴락이다. 한편, 동일하게 임대해준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는 임대료 한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소측은, 충남도와 계룡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하는 곳이라서 임대료 징구가 예외되는 규정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인적 구성은 그러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볼 때 조직위원회는 엄연히 민간조직인 재단법인체이다. 그러므로 임대료 징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쾌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계룡시공공시설사업소가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이요 다함께 누리는 시설이라는 출발점에 다시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