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와 신고의식의 상승으로 인해 112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의 경우 하루 평균2500여건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행히 시민의식 향상으로 인해 허위신고가 줄어들긴 했으나 끊이지는 않고 있다. 지난 7월 논산에서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등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 2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각각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2건 모두 허위 신고로 밝혀졌지만 해당신고를 접수한 당시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사건 때와 같이 십여 명 이상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허위신고는 출동하여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신고에도 실제 사건 처리과정과 똑같이 경찰력이 출동하고 있어 정작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현장에 경찰이 지연 출동하게 되어 다른 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범죄예방, 범인검거 등에 힘써야할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동원되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어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명의 전화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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