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내용이 변경 될 경우 1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소에 방문, 여러 절차를 거쳐야했던 번거로운 과정이 앞으로는 건축주를 대신해 시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함에 따라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게 된 것이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신규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 건축물 관련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 건축물 철거 또는 말소 ▲ 건축물의 멸실 신고 등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시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종 세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면 담당자가 등기절차를 완료 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등기필증을 직접 우송해 주게 된다. 정석완 도시주택과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 될 것이다.” 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