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목적은?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습관병의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 기존의 질환에 대한 관리 여부 확인, 인생의 전환기부터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 확인, 한국인에게 흔한 암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검진의 실시 주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따라 1-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암검진의 주기는 위암은 2년, 대장암은 1년, 유방암은 2년, 간암은 1년, 자궁경부암은 2년에 1회 실시한다.
검진기관의 선택 기준은?
검진 대상자인 가족 모두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검진(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40세, 66세), 학생검진(초등 1년,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사업장 특수검진, 원내검진, 출장검진 등이 모두 갖추어진 종합적인 검진체계시스템이 있는 의료기관을 택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을 선택할 때 1차 검진과 2차 검진이 가능한지, 보다 정밀한 검진이 가능한지, 전문의사에 의한 검진인지, 질병의 치료와 재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지역적으로 가깝고 의료 이용이 편리한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 조기 암 발견을 위한 5대 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검진기관에서 실시하여야 one stop으로 모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0년도 달라진 건강검진
2010년부터는 검진 교육을 이수한 전문 검진의사있는,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검진을 시행할 수 있다. 각과 전문의가 모두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주치의 병원에서 검진할 것을 권해 드린다. 올해부터는 암검진의 수검자 부담비용이 10%로 감면되어 부담이 더욱 적어진다.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이 있는 경우는 1차 검진만으로 결과 판정되므로 불필요한 2차 검진이 없어져 편리해 진다. 대신 2차 검진은 상담 및 교육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역사회의 검진의료기관을 활용하자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백제병원은 일반건강진단기관, 암검진기관, 생애전환기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학생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사업장특수검진기관, 원내 및 출장검진기관, 1차 및 2차 검진기관으로 모두 인정받아 지정되었으며 전문화된 의료인력과 시설이 모두 구비된 종합적인 검진 및 의료기관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출장검진을 모든 면과 리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한 특별 종합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현장을 찾아가는 검진과, 학업에 지장 없도록 학교 방문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보건관리 (50인 이하) 및 검진(10인 이하) 국고지원사업자로 선정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