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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임재청)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소방용품의 정상 작동을 위해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소방용품의 정기 점검과 적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홍보는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방청과 관련 단체가 마련한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소방용품별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내식·기밀 시험과 노화 시험, 비화재보 방지 시험 등 주요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최신 기준을 충족한 고품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평소 일상 점검을 통해 소방용품에 부착된 제조연월과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 기준이 경과한 제품은 적기에 교체·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청 서장은 “최초 설치된 소방용품이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소방용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교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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