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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제조 후 10년 경과 시 교체 의무… 성능검사 합격 시 3년 연장 가능

놀뫼신문 | 기사입력 2026/04/20 [11:29]

계룡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제조 후 10년 경과 시 교체 의무… 성능검사 합격 시 3년 연장 가능
놀뫼신문 | 입력 : 2026/04/20 [11:29]

 

 

 

계룡소방서가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인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 분말소화기 점검과 교체를 당부했다.

 

계룡소방서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조 연월은 소화기 본체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해 3년 동안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서는 노후 소화기가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압력 게이지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부식 상태에서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소 소화기 외관의 부식 여부와 압력 게이지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재청 계룡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가정과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제조 연월을 확인하고, 노후된 제품은 즉시 교체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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