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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청년 연령 기준 상향 건의안’ 채택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기준 탓 제도 사각지대 발생”…‘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2025/06/24 [13:34]   놀뫼신문

 

 

충남도의회는 6월 24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청년 연령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이 규정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이 학업 연장, 취업 지연, 결혼 및 출산 시기의 변화 등으로 달라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실과 괴리된 청년 연령 기준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춰 청년 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전남도는 만 45세까지 연장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90% 이상이 청년 연령을 39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전국적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지 의원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2025년에는 45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년의 기준을 과거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청년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공정하게 보호받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법령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지방의 정책 환경을 반영해 청년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2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청년 정책의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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