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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싱크홀 정보공개법’ 대표발의
국민 안전 위한 공간정보 공개 의무 명시한 국가공간정보법 개정안
기사입력  2025/06/24 [14:47]   놀뫼신문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6월 24일, 싱크홀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공간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국민 안전을 위해 공간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명시하고, 비공개 사유와 기준도 명확히 정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싱크홀 위험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현행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공공기관의 소극적 정보공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국가가 나서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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