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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본인상대 허위사실·무고죄 피의자 1차 공판 방청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질서를 혼란케하는 흑색비방, 무고는 더 이상 안돼”
기사입력  2025/02/18 [13:02]   놀뫼신문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및 증거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을 방청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3년 8월, 당시 총선 출마 예정이었던 저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유 모 씨와 김 모 씨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사건은 공문서(논산시청)와 사문서(은행계좌)가 조작되었으며, 등장한 인물과 그 경위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경찰 고발 직후 이를 언론 기사화해 지역에 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악질적인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12월 15일, 충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황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반면, 황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유 씨는 구속되었으며, 김 씨는 기소되어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황 의원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흑색비방과 무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정치공작 세력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무고와 정치공작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이 고소한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와 관련해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논산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검찰은 유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며, 이에 따라 논산경찰서의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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