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수도법’ 개정으로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더욱 세심한 수돗물 위생관리에 나선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존 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는 ‘정부24’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상하수도과(☎042-840-218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중대형 건축물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하여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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