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든 존재 자체로 열등한 취급을 당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 노동자 등 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962년에 시행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며,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이것저것 많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기초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가 돈을 벌면 벌수록 생계급여 등은 줄어들게 되고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현금지원 등 각종 혜택들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시적인 일자리나 임시직같은 경우에 종료가 되거나 혹은 언제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간 등이 거의 두 달 이상 소요되어 생계의 지장은 물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기초수급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의 논쟁에서 유명한 일화는,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일 것이냐’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전체 유권자수의 5%를 위해서 선심을 쓰는 정치집단과 정부는 아마 전세계적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부유세 등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사회복지에 쓴다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정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기초수급자가 소득 증가 등으로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면 생계의 곤란은 물론이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므로 지자체에서 한시적인 일자리의 제공 또는 직접일자리(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사업 등)에 우선 참여토록 배려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의 답변에 따르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기초수급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의 제공 등은 불가하지만, 우선 채용여부는 지자체의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산시는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논산시에서 주관하는 직접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 등)에 기초수급자를 우선 채용하여 그들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로서 채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직접일자리사업에 1회 이상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는 필수조건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