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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일을 목전에 두고
기사입력  2023/11/09 [22:01]   놀뫼신문

 

▲ 정주태 논산시선관위 사무국장     ©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을 위하여 1948. 5. 10일 최초의 제헌국회를 위한 총선거가 실시된 지 76년 만에 스물두 번째 국회의원선거를 2024. 4. 10일 실시하게 된다. 지구상의 국가는 대략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주는 시사점은 자못 크다.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특정인을 선택하여 기표를 하는 소중한 주권행사에 더하여 이들의 표가 모여서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

총합으로서의 선거 결과를 국민의 표심이니, 정당에 대한 국민의 엄혹한 판단의 결과로 단순히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표심이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것도 명확하지만 그 표의 결과는 그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기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신중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는 유권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할지는 주변에서 많은 조언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망을 통하여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최종 선택은 유권자가 스스로 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그 사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가 끝나 투표의 결과가 집약되면 그 선택의 결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유권자의 선택 하나 하나가 모여 그 결과는 모든 구성원을 얽매이므로 이왕이면 제대도 된 사람을 선택하여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통합으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고뇌를 통하여 한표를 신중히 행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오는 12월 12일부터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기간 전일까지는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이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몇 가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미리 알릴 수 있어 인지도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병원, 종교시설, 정기여객자동차에서는 금지된다. 세 번째로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 범위내에서 위원회에 신고한 후  자신의 홍보에 관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효과적으로 잘 알리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소중하고도 현명한 선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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