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총 3000대를 지원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 물량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2000대를 보급하는 것이었으나 여성농업인의 사업 수요가 늘어나 추경 예산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며, 지원금은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40만 원, 자부담 10만 원이다.
도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군 마을 순회 교육도 추진, 기초적인 농업교육과 장비 사용법, 여성농업인 정책·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수당이 올해부터 가구당 지급에서 개별 지급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대체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는 대체 방안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우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전문교육 지원 △여성농업인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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