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5월 23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5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의결되었으며, 이어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상임위별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 ▲논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그 외 발의된 조례안은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래전략실)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래전략실)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논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세무과) ▲2023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 ▲논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등 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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