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지지환)는 11월 14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논산계룡농협 A씨와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회사원 B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논산계룡농협 A씨는 11월 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해킹을 당했으니 농협에 있는 현금을 빼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급하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과 상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상황임을 의심하고 곧바로 112로 신고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소중한 8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
회사원 B씨는 11월 10일 우리은행 계룡시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만원권 지폐를 계속 입금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지지환 서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현금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며, 은행창구나 현금인출기 등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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