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지사과 황명선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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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업체당 보증 규모는 △일반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 3000만 원 이내이다.
이전에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일반업체 1000만 원 이내 △집합 제한 업종 2000만 원 이내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과 성인 피시(PC)방,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의 실부담금리는 일반업종 1% 이내, 집합 제한 업종은 더 낮은 보증 발급 수수료를 적용하므로 0.8% 이내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하나·농협·기업·우리·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와 도내 15개 시·군의 특별 출연금을 통해 실현됐다.
소망대출 신청은 3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양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비대면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가중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협약’도 체결했다.
충남형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 플랫폼을 선정, 도입해 해당 배달앱을 사용하는 점주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배달앱(10∼15%)보다 대폭 낮은 2% 미만이다.
또 도와 시·군은 충남형 배달앱과 시·군별 지역화폐를 연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이벤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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