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 일반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산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소방정책 홍보
기사입력  2021/01/09 [16:57]   놀뫼신문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사항을 알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및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기존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률 내 경찰차 등 예외사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는데, 소방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차를 예외사항에 포함토록 개정하였다.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에서 시공, 설계, 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 교통사고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기에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도로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하였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사이버 교육 대체 실시

코로나19 국면 장기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2020년 미이수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여론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한국의 성씨제도 / 김학용
[여론조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 놀뫼신문
각종 행사에 인원 동원 및 기부행위자 고발 / 김연중 기자
충청지역신문협회,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오찬 회동 / 놀뫼신문
[기업탐방] 세계 잼의 표준이 된『복음자리』 / 놀뫼신문
[인물] 논산시청 관광과 신헌준 주무관 / 놀뫼신문
“육군병장 딸기 주세요, 육군병장 쌀 주세요, 육군병장 곶감 주세요” / 놀뫼신문
[선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7인 ‘출마의 변’ / 놀뫼신문
[강경젓갈 과학을 만나다] 강경젓갈이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변신, ‘마법의 가루’로 재탄생 / 놀뫼신문
[표지초대석] 풍산FNS 류상우 대표이사 "국방뿐만 아니라, 논산과 상생하는 회사로" / 놀뫼신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