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된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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