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는데 집중한다.
신고센터는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81~3)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는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는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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