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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의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
기사입력  2020/06/12 [10:40]   놀뫼신문

 

▲ 제8대 논산시의회가 2018년 7월 3일 개원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 받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기부행위 위반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모두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지난 6월 4일(목)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논산시청 인근 일식집에서 논산시 출입기자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논하기 위해 기자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나 하겠지만, 우선 ‘저녁식대 지급 문제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 식사대금은 총 186,000원이 청구되었다. 3명의 식사대가 186,000원이 나온 것은 서민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워낙 고급일식집이라 그리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다. 

그날의 식사대금은 외상 처리하고, 익일 서원 의원이 카드로 결재하였다. 그런데 식대를 지불한 카드가 논산시의회 박승용 부의장 업무카드이다. 본인이 기자들과 개인적으로 식사한 것을 논산시의회 부의장 업무카드로 결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승용 부의장에게 업무카드 사용 건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박 부의장은 “평소 업무카드를 의정팀에 맡기고 다닌다”면서, “그날의 식사 및 식대지급에 대해 사전에 서원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서 의원이 의정팀에 보관중인 박 부의장의 업무카드를 달라고 하여 사사로운 본인의 저녁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 비열한 저녁식사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날 저녁 그 음식점에서 발생하였다.

정확히 저녁 9시 5분 서원 의원과 같이 식사 중이던 기자가 “참나~~세상 말세네요”라며 말문을 터뜨리면서이다. 근거와 확인도 없이 “논산시 시의원의 불륜” 사실이라며 페이스북에 “이런 시의원 가만히 두면 안 되겠죠?”라고 하자, 같이 식사하던 또 다른 기자가 “좋아요”를 클릭하며 동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하며 헤어졌다.

당시 서의원은 지난 5월 제 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장 및 논산시 공직자들에게 무소불위 언행과 경거망동한 의회 발언 및 기준도 없는 예산 삭감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시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기가막힌 ‘물타기 작전’으로 보인다. 

도대체 그들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왜, 식사 중에 뜬금없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의원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마녀사냥했을까? 본인들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그게 누구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무개”라고 답해주어서, 그 파급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8일 열린 논산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당일 사건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서의원은 “식사를 같이 한 것은 맞는 일이지만, 앞에 앉아 있던 기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논산시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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