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이 6월 2일 재개한다.
도청 민원실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2020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적성검사(1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1종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 총 5가지의 운전면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신청한 면허증은 다음날 오후에 받을 수 있어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요금을 착불로 부담할 경우에는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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