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0월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군 소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군 소음법이 민간공항 소음법에 준하는 피해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는 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등 5개 시·군에서 약 36만여 명의 주민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