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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9/10/17 [18:19]   놀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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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10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박남신 부시장을 비롯한 세무과장, 읍면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논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기준 도·시세 총 72억 원으로, 그 동안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차량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남신 부시장은 “납세 의무를 태만시 하는 사람은 필히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 자금난에 몰린 납세자의 경우 담세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등의 대책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연말까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체납자별 징수유형 분석을 통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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