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2월 20일 건축사, 환경사무소, 축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9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이후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372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간 내 조기 적법화를 위한 신속한 설계, 인허가 절차 진행, 관계부서의 적극 행정 추진 등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배출시설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통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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