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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와 강이의 Q&A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
기사입력  2015/08/25 [18:26]   편집부

Q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단 본부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Q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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